「10부제」 내년2월 전면시행/서울시

「10부제」 내년2월 전면시행/서울시

입력 1994-12-24 00:00
수정 199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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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는 제외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적발되는 10부제 위반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3일 한강다리의 보수·보강대책에 따른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추진중인 10부제 의무화와 관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방침을 확정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10부제 대상을 승용차의 경우 사업·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교관 차량 등 국내 외국기관에 소속된 차량과 장애인 차량,언론사의 로고가 붙은 취재차량은 10부제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시민들의 주말 여가생활 등에 불편을 주지 않기위해 토요일 하오3시부터 일요일까지와 교통량이 적은 평일 하오10시부터 다음날 상오6시까지도 10부제 의무화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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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같은 내용의 10부제 의무화를 내년 1월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정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한뒤 2월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한강우기자>
1994-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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