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내년2월 전면시행/서울시

「10부제」 내년2월 전면시행/서울시

입력 1994-12-24 00:00
수정 199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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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는 제외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적발되는 10부제 위반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3일 한강다리의 보수·보강대책에 따른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추진중인 10부제 의무화와 관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방침을 확정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10부제 대상을 승용차의 경우 사업·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교관 차량 등 국내 외국기관에 소속된 차량과 장애인 차량,언론사의 로고가 붙은 취재차량은 10부제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시민들의 주말 여가생활 등에 불편을 주지 않기위해 토요일 하오3시부터 일요일까지와 교통량이 적은 평일 하오10시부터 다음날 상오6시까지도 10부제 의무화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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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같은 내용의 10부제 의무화를 내년 1월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정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한뒤 2월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한강우기자>
1994-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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