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제한폭 6%로 확대/새해4월부터

주가 제한폭 6%로 확대/새해4월부터

김규환 기자 기자
입력 1994-12-23 00:00
수정 199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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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로 전환… 96∼97년 8%/기관·외국인 위탁증거금 1월 폐지/증시개장시간 10∼20분 앞당겨/동화 등 3개은 상반기 직상장

내년 1월부터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들의 위탁증거금이 면제된다.또 4월부터 주식의 가격제한(상·하한가) 폭이 6%로 커진다.

홍인기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22일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격제한 폭은 현행 주당 가격에 따라 17단계로 나뉘어진 정액제(평균 금액비율 4.6%)에서 전 날 종가의 6%인 정률제로 바뀌며 그 폭이 커진다.오는 96∼97년 중에는 8%까지 2%포인트 추가로 확대된다.

내년 1월3일부터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들이 증권사에 주식매매를 위탁할 때 내는 위탁증거금은 현행 20%에서 완전히 없어진다.그러나 일반 투자가들은 지금처럼 매매대금의 40%를 먼저 내야 한다.

개인투자가가 위탁증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증시의 개장을 은행 개점시간보다 10분 늦게 열었으나,국제 관행에 맞춰 10∼20분앞당긴다.전장 상오 9시40분∼11시40분,후장 하오 1시20분∼3시20분까지에서 전장 상오 9시30분∼11시30분,후장은 하오1시∼3시까지로 바뀐다.

정부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은 납입자본 이익률 등 공개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장내시장에 직상장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동화은행은 내년 3월말 까지,대동은행과 동남은행은 내년 6월말까지 직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장외 등록법인 중 주식분산 요건,납입자본 이익률 등 공개 요건을 갖춰야만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할 수 있다.<김규환기자>

◎「선진화방안」 이후의 증시/투자여력 커지고 기관투자 용이/등락폭 커져 시장불안 위험성/일반인 간접투자 전환 불가피

22일 선진화 추진방안이 발표되자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증시에는 대형 호재라는 반증이다.

가격제한 폭 확대로 우량주에 대한 투자여력이 그만큼 커지고,기관투자가에 대한 위탁증거금 폐지로 투자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지금의 가격제한 폭은 너무 좁아 제때의 시장상황을 주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미국의 경우 제한이 아예 없고,일본은 19%,대만은 7%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종합주가지수의 하루 최대 변동 폭은 지금의 46포인트(1천 포인트 기준)에서 60 포인트로 커진다.시황의 변동이 심해지는 것이다.기관 및 외국인 투자가들의 위탁증거금의 폐지와 더불어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을 회피하려면 기관을 통한 간접 투자방식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게 된다.기관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국내 증시가 선진국 형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셈이다.

증권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무기력증에 빠진 연말 장에 「사자세」를 끌어들여 매수기반을 탄탄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최근의 약세는 기관투자가들의 매수 부진과 당국의 통화긴축 방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가 급등락에 편승한 단기 매매가 늘어나,시장불안이 커질 우려도 있다.아직도 우리 증시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투자가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주가의 급등락에 따른 단기 투기성 매매의 부작용을 어떻게 극소화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김규환기자>
1994-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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