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유제품·식육가공품 우선 실시/유해 판명땐 업체에 회수 책임
내년 10월부터 유통중인 식품이 위해식품으로 판명되면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해당식품을 회수하는 리콜제도를 도입한다.
보사부는 19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천명기)와 공동으로 「리콜제도 도입과 추진방안」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보사부는 이 자리에서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식품행정과 관련한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대신 각 기업의 책임과 자율성·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10월부터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유제품·식육가공품 등에서부터 리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9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와 리콜제도 대상식품이 서로 중복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 두 제도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콜상황을 「긴급상황」과 「우려상황」으로 분류,시행초기에는 「긴급상황」에만 식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식품의위해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지침은 리콜위원회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리콜상황의 접수·실시·사후관리 등을 관장하는 전담부서를 정부와 기업에 설치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콜 이행지시에 불복하는 영업자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식품을 회수해주는 대신 대집행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황진선기자>
내년 10월부터 유통중인 식품이 위해식품으로 판명되면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해당식품을 회수하는 리콜제도를 도입한다.
보사부는 19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천명기)와 공동으로 「리콜제도 도입과 추진방안」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보사부는 이 자리에서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식품행정과 관련한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대신 각 기업의 책임과 자율성·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10월부터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유제품·식육가공품 등에서부터 리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9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와 리콜제도 대상식품이 서로 중복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 두 제도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콜상황을 「긴급상황」과 「우려상황」으로 분류,시행초기에는 「긴급상황」에만 식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식품의위해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지침은 리콜위원회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리콜상황의 접수·실시·사후관리 등을 관장하는 전담부서를 정부와 기업에 설치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콜 이행지시에 불복하는 영업자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식품을 회수해주는 대신 대집행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황진선기자>
1994-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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