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구역안에 있어도 비과세/정부,세법시행령개정안 수정
내년부터 면단위 이하에 자리잡은 주택을 상속받거나,이농·귀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주택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농가부업 소득의 범위가 현재 6백만원에서 내년에는 8백만원,96년에는 1천2백만원으로 인상된다.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을 위한 민자유치용 토지는 3년동안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과세가 유예된다.
정부는 19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재무부가 마련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당초 상속 등으로 수도권 이외의 읍·면 이하 지역이고,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농어촌주택을 보유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던 것을,면지역 이하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더라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농가 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당초 오는 95년에는 현행대로 6백만원으로 유지하고 96년부터 1천2백만원으로 올리도록 돼 있었으나,내년에 8백만원,96년에 1천2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금융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 금융소득은 당초 연간 금융소득이 1만원 이하인 계좌나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휴면계좌로 돼 있던 것을,연간 금융소득 3만원 이하인 계좌나 잔액이 30만원 이하의 휴면계좌로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계좌 가운데 80% 정도는 금융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초세 과세 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내년부터 3년으로 늘리는 대상에 공장이나 기업부설 연구소,주택신축용 택지,종교사업용 토지 이외에 사회간접시설 등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용 토지를 추가했다.<염주영기자>
내년부터 면단위 이하에 자리잡은 주택을 상속받거나,이농·귀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주택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농가부업 소득의 범위가 현재 6백만원에서 내년에는 8백만원,96년에는 1천2백만원으로 인상된다.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을 위한 민자유치용 토지는 3년동안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과세가 유예된다.
정부는 19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재무부가 마련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당초 상속 등으로 수도권 이외의 읍·면 이하 지역이고,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농어촌주택을 보유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던 것을,면지역 이하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더라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농가 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당초 오는 95년에는 현행대로 6백만원으로 유지하고 96년부터 1천2백만원으로 올리도록 돼 있었으나,내년에 8백만원,96년에 1천2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금융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 금융소득은 당초 연간 금융소득이 1만원 이하인 계좌나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휴면계좌로 돼 있던 것을,연간 금융소득 3만원 이하인 계좌나 잔액이 30만원 이하의 휴면계좌로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계좌 가운데 80% 정도는 금융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초세 과세 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내년부터 3년으로 늘리는 대상에 공장이나 기업부설 연구소,주택신축용 택지,종교사업용 토지 이외에 사회간접시설 등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용 토지를 추가했다.<염주영기자>
1994-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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