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소비자 위주로/기획원,내년부터/민원업무 대폭개선

규제완화 소비자 위주로/기획원,내년부터/민원업무 대폭개선

입력 1994-12-18 00:00
수정 199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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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과금납부 가계수표로 우송/기초약품·자양강장제 판매 자유화/소형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검토

이사한 주소를 우편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되는 등 민원인이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내년부터 소비자 위주의 규제완화 시책이 펼쳐진다.공과금도 선진국처럼 가계수표를 우송해 납부하고,기초 약품·자양 강장제·응급 처치품 등의 판매 자유화도 추진된다.

경제기획원은 17일 소비자 정책을 생산자 위주에서 내년부터 소비자 위주로 전환,생산자 위주로 된 수입 및 유통 체계의 각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불편이 많은 교통사고 처리기준 및 절차를 개선,일반 교통사고는 보험회사 간의 협의를 통해 처리하고 경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한다.

또 소형 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종 공공 기관도 소비자정보 상담실을 운영토록 한다.환경오염과 공해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한다.각종 연·기금 등 국민적 기금의 사용 및 보험제도의 처리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세감면에 대한 사회적 감시제도도 마련한다.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및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반복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간편한 소송절차를 도입하며 소비자 피해시 상품의 결함만 확인되면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해 사업자의 안전노력을 촉진한다.



기획원 당국자는 『금융과 의료 등 아직도 소비자 보호가 미비한 분야의 피해보상 기준을 제정,운영하고 현저한 소비자 피해시 상품의 제조나 공급을 제한하는 「리콜제도」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
1994-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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