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곤돌라 조작실수 했어도/관리업체에 배상책임”/대법판결

“직원이 곤돌라 조작실수 했어도/관리업체에 배상책임”/대법판결

입력 1994-12-16 00:00
수정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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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대행업체 직원이 이사용 곤돌라를 잘못 조작해 사람을 사망하게 했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곤돌라운행에 대한 전반적 안전책임이 있는 관리회사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5일 아파트관리대행업체인 한국주택관리가 이 회사 전기기사인 신기식씨(서울 동대문구 제기동)등 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곤돌라를 잘못 조작한 점은 인정되지만 회사측도 곤돌라작동시 경비원을 배치해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 전반적인 안전조치에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볼때 회사가 신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90년 2월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에서 이사용 곤돌라를 작동하던 전기기사 신씨가 조작실수로 곤돌라를 추락시켜 아파트 아래에 있던 사람을 숨지게 해 7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되자 신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1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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