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속개/32개안 처리

본회의 속개/32개안 처리

입력 1994-12-16 00:00
수정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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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원내총무회담을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 동의안과 WTO협정 이행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회기로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등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장외투쟁등으로 얼룩졌던 정기국회는 원만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의 「대치정국」도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와 함께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말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재개정 문제등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건등을 다루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이같은 합의에 따라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7일 본회의를 열어 WTO비준동의안과 이행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하오 황락주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열린 총무회담에서 민주당이 WTO가입 비준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농어촌지원 7개 대책 문제를 논의,새해 첫 임시국회부터 전향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이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임면제청권이 삭제됐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 이 조항을 집어넣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오는 97년까지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국회는 이같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이날 하오 본회의를 속개,기업활동규제 특별조치법등 20개 법안과 11개 동의안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지지결의안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최병렬기자>
1994-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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