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이 허위작성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결재한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4일 전인천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장 김모씨등 2명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부당지급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상급자의 책임을 묻지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비리사실을 모른채 부하직원의 말만 믿고 관련서류에 결재한 김씨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으나 결재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고에 손해를 끼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담당과장으로서 결재를 한 김씨는 뇌물을 받고 서류를 허위작성한 부하직원과 함께 국고 손실부분을 배상하라』고 밝혔다.<박은호기자>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4일 전인천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장 김모씨등 2명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부당지급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상급자의 책임을 묻지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비리사실을 모른채 부하직원의 말만 믿고 관련서류에 결재한 김씨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으나 결재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고에 손해를 끼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담당과장으로서 결재를 한 김씨는 뇌물을 받고 서류를 허위작성한 부하직원과 함께 국고 손실부분을 배상하라』고 밝혔다.<박은호기자>
1994-1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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