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도로 해소·유지­관리사업/지방양여금 배분/기획원 내년부터

정체도로 해소·유지­관리사업/지방양여금 배분/기획원 내년부터

입력 1994-12-15 00:00
수정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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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지방 양여금 배분대상에서 제외된 도로의 정체구간 해소 또는 유지·관리 사업에도 내년부터 양여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지역적으로 일률 배분하던 양여금 배분방식도 지방비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반영하는 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4일 지방양여금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로의 확·포장에만 사용되던 양여금이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는 물론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도 쓰여진다.

양여금 배정기준은 지방도의 경우 ▲개설 및 포장 50% ▲정체구간 해소 40%,유지 및 관리 10%이다.군도는 ▲개설 및 포장 70% ▲정체구간 해소 20% ▲유지 및 관리 10% 등이다.

도로사업 별 양여금 배분비율을 군도는 34%에서 19%로 낮추는 대신 시의 시도는 4%에서 13%,농어촌 도로는 9%에서 15%로 각각 올린다.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추가해 양여금을 별도로 배정한다.<정종석기자>

1994-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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