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시장 점유율 제한」 백지화/당·정

「소주시장 점유율 제한」 백지화/당·정

입력 1994-12-15 00:00
수정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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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역행” 주세법개정안 수정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국회 재무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주세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 법안의 처리를 유보하고 재개정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의 이상득정조실장은 14일 『주세법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결론이 난다면 법사위 또는 본회의 처리를 유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15일 법사위의 주세법 심의 과정을 지켜본뒤 재무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재개정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도 『재무위를 통과한 주세법개정안이 1개 소주업체의 시장점유율을 33%이내로,그리고 상위 2개 업체 점유율을 50%이내로 제한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조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재개정 의사를 밝혔다.

◎“시장경제 역행” 공정위도 반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1개 소주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무위가 통과시킨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 및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제한,규제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이 날 「주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검토」라는 자료를 발표,희석식 소주와 같은 특정 상품에 한해 별도의 점유율을 차등 규정하는 것은 다른 상품 간의 형평성을 상실하며,중소기업 보호를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상품에도 이같은 예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김용 정책국장은 『독점 그 자체를 인정하되 폐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등 국내 법체계 상 시장점유율 인하는 물론 경쟁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국회 재무위의 결정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 지정 제도와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정종석기자>
1994-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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