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동안 3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국세청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기준 안에서 교묘히 행하는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서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횟수가 3년 동안 3회 이상이면 건당 액수가 자금 출처조사 기준에 관계없이 취득 경위를 분석,투기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김병헌기자>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횟수가 3년 동안 3회 이상이면 건당 액수가 자금 출처조사 기준에 관계없이 취득 경위를 분석,투기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김병헌기자>
1994-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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