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가 더 큰 문제다(사설)

환경파괴가 더 큰 문제다(사설)

입력 1994-12-14 00:00
수정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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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등록대수가 11월말로 1백92만대를 넘어섰고 늦어도 5개월내 2백만대를 돌파하게 되었다.그렇잖아도 한강교량의 전면보수계획으로 피할수없이 교통혼란이 일고 있는 터에 이 증가추세는 교통문제 해결의 길을 더욱 막연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서울차량2백만대시대가 교통의 대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소통의 문제보다 더 곤란한 문제는 대기오염의 악화이다.도시의 대기오염 주범이 자동차매연이고 이 오염도가 차대수에 정비례된다는 것은 상식이다.따라서 2백만대시대 교통정책은 당연히 소통보다 오염측면에서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마땅하다.하지만 이 태도를 아직은 찾기 어렵다는것이 우리의 또다른 문제이다.

서울대기오염 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오존오염도로만 보아도 올해 8월부터는 최악의 상태를 넘어섰다.이런저런 사건들에 묻혀 무심히 지나가고 말았으나 8월23일 서울광화문 오존오염도는 단기환경기준 0.1ppm을 3배이상 초과한 0.322ppm까지 솟구쳤다.그리고 8월중 시간당 단기기준을 초과한 날은 16일이나 기록됐다.

이 기준초과는 환경용어적 표현으로 「매우 유해」한것을 의미한다.타이어를 삭게 하며 박테리아를 죽일수 있다는것을 뜻할뿐 아니라,사람의 가슴에 통증과 천식을 일으키고 눈과 코를 화끈거리게 하며 목을 따갑게하는 신체외부적 증상보다 더 위해한 신체내부적 영향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규정에 따른다해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인 0.15ppm에「오존예보」를 발령하고 0.3ppm이상이면「오존주의보」,0.5ppm이면「오존경보」를 내리도록 돼있다.그리고 오존주의보에서는 차량통행제한,공장조업단축,노약자외출자제권고등의 긴급조처가 강구되어야 한다.물론 이 원칙은 있으나 어떠한 조치도 시행해 본일은 없다.

우리는 서울대기오염을 이럭저럭 밀고 갈수 있는 과제라고 보는 우에서 빠르게 벗어나야만 한다.오염의 피해는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수준의 재앙이 아니다.런던과 뉴욕에서 보았듯이 어느날 갑자기 집단적 인명사고가 일어날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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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무회의는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시­도지사가 대기오염지역 차량운행제한이나 조업단축을 시킬수 있는 명령권을 가지도록 제도를 강화했다.그러나 이 명령권이 실질적인 것이 되려면 지역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오염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조직이 마련돼야하고 사실에 입각해 단호하게 중지명령을 내릴수 있는 체제가 보장돼야 한다.우리는 교통문제가 이제는 단순한 소통문제가 아니라 시민건강에 직결된 국민보건의 문제가 되었음을 충정으로 지적해 두려고 한다.
1994-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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