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서도 등록세 빼돌려/서울 영동시장 우편취급소

우체국서도 등록세 빼돌려/서울 영동시장 우편취급소

입력 1994-12-13 00:00
수정 199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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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여직원 짜고 9천만원 유용/부산·광주 법무사무소서 세금 억대 횡령

지방세비리에 대한 정부의 종합특별감사 과정에서 억대에 이르는 지방세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법무사·우체국 직원 등이 서울·부산·광주에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12일 서울 강남우체국 영동시장 우편취급소 소장 최복권씨(54)와 직원 박명자씨(29·여)가 짜고 수납받은 주택·자동차 등 각종 등록세를 정기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잡고 이들을 입건,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19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고모씨가 낸 등록세 1백83만원을 받아 입금시키지 않고 8일 뒤 입금시키는 등 64차례에 걸쳐 등록세 9천6백37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시는 이날 북구청 등 3개 구청에서 9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부 법무사들이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수법으로 2백여건에 1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최모법무사 등에 대해 관할 구청장과 감사반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도 부동산 등록세 2천여만원을 횡령한 광주시 동구 임모법무사 사무실 여직원 이애란(29·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를 사문서변조와 동행사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91년 12월부터 임법무사와 송모,정모합동법무사 사무실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6차례에 걸쳐 동구청과 서구청에 납부해야 할 등록세 2천81만원을 납세필 통지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홍기·최치봉·이기철기자>
1994-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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