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 헌법소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검찰측 공소시효 완료일인 12일 제3차 평의(재판관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지의 여부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2일 제4차 평의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
헌재 평의는 이날 「군 형법상 반란죄의 공소시효는 12일 자정」이라는 검찰측 주장과 「헌법소원 심리 기간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대통령 재임기간중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건 청구인들의 주장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검찰출신인 정경식·신창언 재판관은 대체로 검찰주장대로 12일을 공소시효만료일로 본 반면 야당추천케이스인 조승형재판관 등은 청구인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공소시효 정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이날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을 일단 유보한채 평의를 다시 열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시효 정지문제는 ▲검찰의 내란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결정 ▲반란죄로 인정하면서도 불기소처분한 결정의 당위성여부 등 사건 본안심리와 함께 다뤄지게 됐다.
특히 향후 헌재가 12·12사건의 공소시효가 12일로 만료됐다는 검찰측 판단을 결정적으로 뒤집지 않는한 전두환 전대통령 등 12·12 주역에 대한 기소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리는 법정기간인 6개월을 채운 뒤인 내년 3월쯤에야 결정이 나는 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날 헌재가 검찰측 주장대로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이 경우 고소·고발인과 야당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그동안 검찰이 받아 왔던 비난을 고스란히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는 점을 의식해 융통성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날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다수가 검찰측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일이 이 사건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헌재가 일단 이날 평의에서 대통령재임기간중의 공소시효정지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모양을 갖추기 위해 22일 이후로 결정을 미뤘을 개연성도 있다.<노주석기자>
헌재 평의는 이날 「군 형법상 반란죄의 공소시효는 12일 자정」이라는 검찰측 주장과 「헌법소원 심리 기간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대통령 재임기간중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건 청구인들의 주장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검찰출신인 정경식·신창언 재판관은 대체로 검찰주장대로 12일을 공소시효만료일로 본 반면 야당추천케이스인 조승형재판관 등은 청구인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공소시효 정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이날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을 일단 유보한채 평의를 다시 열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시효 정지문제는 ▲검찰의 내란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결정 ▲반란죄로 인정하면서도 불기소처분한 결정의 당위성여부 등 사건 본안심리와 함께 다뤄지게 됐다.
특히 향후 헌재가 12·12사건의 공소시효가 12일로 만료됐다는 검찰측 판단을 결정적으로 뒤집지 않는한 전두환 전대통령 등 12·12 주역에 대한 기소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리는 법정기간인 6개월을 채운 뒤인 내년 3월쯤에야 결정이 나는 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날 헌재가 검찰측 주장대로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이 경우 고소·고발인과 야당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그동안 검찰이 받아 왔던 비난을 고스란히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는 점을 의식해 융통성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날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다수가 검찰측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일이 이 사건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헌재가 일단 이날 평의에서 대통령재임기간중의 공소시효정지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모양을 갖추기 위해 22일 이후로 결정을 미뤘을 개연성도 있다.<노주석기자>
1994-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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