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증권 등 14개사가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지나친 영업유치 경쟁을 벌이다가 최고 5백만원의 벌과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증권업협회는 9일 보람증권이 영업유치를 위해 은행의 금융상품인 개발신탁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매매손을 내는 등 「증권사 영업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자제 자율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5백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흥·제일·동아·동양 증권에도 벌과금 5백만원,고려·동부·한신·동서증권에 벌과금 3백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신한·신흥·서울·한양·교보증권에는 경고 조치했다.
증권업협회는 9일 보람증권이 영업유치를 위해 은행의 금융상품인 개발신탁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매매손을 내는 등 「증권사 영업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자제 자율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5백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흥·제일·동아·동양 증권에도 벌과금 5백만원,고려·동부·한신·동서증권에 벌과금 3백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신한·신흥·서울·한양·교보증권에는 경고 조치했다.
1994-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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