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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증권 등 14개사가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지나친 영업유치 경쟁을 벌이다가 최고 5백만원의 벌과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증권업협회는 9일 보람증권이 영업유치를 위해 은행의 금융상품인 개발신탁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매매손을 내는 등 「증권사 영업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자제 자율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5백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흥·제일·동아·동양 증권에도 벌과금 5백만원,고려·동부·한신·동서증권에 벌과금 3백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신한·신흥·서울·한양·교보증권에는 경고 조치했다.
1994-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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