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범위 확대/정년 관계없이 20년미만 근속자도 허용

공무원 명예퇴직 범위 확대/정년 관계없이 20년미만 근속자도 허용

입력 1994-12-10 00:00
수정 199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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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적체 덜게 직급·직위 분리 추진/해외연수자 연3천만원 지원/정부,잉여인력 처리방안 다각 검토

정부는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 인력을 처리하기 위해 조기 명예퇴직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또 해외연수자 처리를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1백80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지급하는 한편 승진적체에 따른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 전 직급에 걸쳐 직급과 직책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조직개편으로 생기는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이 10년 이내 남은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명예퇴직을,남은 정년에 관계없이 허용하고 20년이 안 됐더라도 희망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잉여인력 중 해외연수자에게 1인당 연간 3천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소요 예산을 4천9백55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일반 예비비에서 염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직급과 직책이 1대 1로 연계돼 직급적체에 따른 사기저하가 크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급까지의 직급과 사무관·과장·국장·실장 등의 직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장기 근무자는 햇수에 따라 직급을 올려주되,직책은 부처 인력 사정에 따라 맡긴다.결국 앞으로는 4급 사무관,3급 과장,1급 국장 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정종석기자>
1994-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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