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8일 지난 한달동안 전국 1천5백25개 유독물제조업소,취급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관련법규를 위반한 동양화학공업,한국유리공업 등 62개업소를 적발,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동양화학공업(인천시 남구 호익동 59)의 경우 유독물을 옥외에 임의로 방치하다 적발됐고 한국유리공업(인천시 동구 만석동 2)은 유독물을 불법유출해 각각 고발 및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원자화학(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88) 등 4개업소는 등록을 하지 않은채 유독물을 사용 또는 판매하다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유독물 관련시설,장비 및 기구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유독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42개업소는 개선명령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환경처는 유독물로 인한 사고는 사고발생시 피해가 광범위하고 막대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이들 유독물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중 동양화학공업(인천시 남구 호익동 59)의 경우 유독물을 옥외에 임의로 방치하다 적발됐고 한국유리공업(인천시 동구 만석동 2)은 유독물을 불법유출해 각각 고발 및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원자화학(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88) 등 4개업소는 등록을 하지 않은채 유독물을 사용 또는 판매하다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유독물 관련시설,장비 및 기구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유독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42개업소는 개선명령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환경처는 유독물로 인한 사고는 사고발생시 피해가 광범위하고 막대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이들 유독물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1994-1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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