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불법취급 62곳 적발/환경처/등록않고 판매한 4곳 영업정지

유독물 불법취급 62곳 적발/환경처/등록않고 판매한 4곳 영업정지

입력 1994-12-09 00:00
수정 199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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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8일 지난 한달동안 전국 1천5백25개 유독물제조업소,취급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관련법규를 위반한 동양화학공업,한국유리공업 등 62개업소를 적발,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동양화학공업(인천시 남구 호익동 59)의 경우 유독물을 옥외에 임의로 방치하다 적발됐고 한국유리공업(인천시 동구 만석동 2)은 유독물을 불법유출해 각각 고발 및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원자화학(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88) 등 4개업소는 등록을 하지 않은채 유독물을 사용 또는 판매하다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유독물 관련시설,장비 및 기구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유독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42개업소는 개선명령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환경처는 유독물로 인한 사고는 사고발생시 피해가 광범위하고 막대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이들 유독물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1994-1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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