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삼립식품 과자 5종 한달 제조정지
삼립식품 등 유명식품회사가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과자류를 만들어 팔다 적발된 것을 비롯,전국의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식품위생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보사부는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호남권과 충청도 및 제주도 등지에서 관할시·도와 합동으로 국민건강위해식품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백97개 업소에서 1천4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충북 청주시 삼립식품(대표 김봉상)은 유통기한이 7일인 「우주소년」「원카스테라」「밀림왕」「쌍고동」 등 5개 제품에 유통기한을 3일간 늘려 허위표시한 뒤 유통시키다 적발돼 1개월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수입판매업소인 해태상사(서울 영등포구 양평동)는 수입과자 「멜로디팝스」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광주시 동구 불로동 그랜드관광호텔은 서울하인즈사가 제조한 초콜릿 「비취쵸코」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폐기하거나 반품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 단속대상호텔 93곳중 43곳이 식품위생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보사부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경과제품 취급이 2백94건으로 가장 많고 ▲유통기한허위표시 등 표시기준위반 2백81건 ▲건강진단미실시 78건 ▲자가품질검사미실시 20건 ▲성분배합비율 임의변경 18건 ▲허위과대광고 14건 ▲무허가 10건 등이다.<황진선기자>
삼립식품 등 유명식품회사가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과자류를 만들어 팔다 적발된 것을 비롯,전국의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식품위생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보사부는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호남권과 충청도 및 제주도 등지에서 관할시·도와 합동으로 국민건강위해식품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백97개 업소에서 1천4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충북 청주시 삼립식품(대표 김봉상)은 유통기한이 7일인 「우주소년」「원카스테라」「밀림왕」「쌍고동」 등 5개 제품에 유통기한을 3일간 늘려 허위표시한 뒤 유통시키다 적발돼 1개월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수입판매업소인 해태상사(서울 영등포구 양평동)는 수입과자 「멜로디팝스」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광주시 동구 불로동 그랜드관광호텔은 서울하인즈사가 제조한 초콜릿 「비취쵸코」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폐기하거나 반품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 단속대상호텔 93곳중 43곳이 식품위생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보사부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경과제품 취급이 2백94건으로 가장 많고 ▲유통기한허위표시 등 표시기준위반 2백81건 ▲건강진단미실시 78건 ▲자가품질검사미실시 20건 ▲성분배합비율 임의변경 18건 ▲허위과대광고 14건 ▲무허가 10건 등이다.<황진선기자>
1994-1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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