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순수 자체판단」 여부 공방/“불기소는 내각 총체적 판단 아닌가/민주당/“헌법 등 파괴안돼 「내란죄」 적용 배제”/김 법무
정기국회를 한달남짓 공전시킨 「12·12사건」 처리문제가 8일 국회 법사위에서 또다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잇따르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먼저 민주당의 조순형·장기욱·조홍규 의원등이 검찰의 수사권한등에 대해 질문공세를 퍼부었다.이들은 『장관이 수사를 직접 지휘했느냐.최종결정의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다.김두희 장관으로부터 『수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수사책임자인 김도언 검찰총장을 불러내기 위해서였다.민자당쪽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이 사안 때문에 결국 회의는 1시간30분만에 정회되기까지 했다.
이를 시작으로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조치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대로 순수한 자체판단에 따른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장기욱 의원은 검찰청법제18조를 들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5월10일 김영삼 대통령이 「쿠테타적 군사반란」이라고 규정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 조문을 활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소유예조치가 검찰의 순수한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의 총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의 정기호 의원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최고참모』라고 지적하고 『주무장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볼 의무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수사대상이 되어서 검찰이 수사했고,그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답변했다.그러나 정의원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찰이 움직인 것』이라고 규정하자 김장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김대통령을 면담해 지침을 받은 일이 있느냐』는 정의원의 물음에 김장관은 역시 아니라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로 회의장이 뜨거워지자 민자당의 강재섭 의원이 「불끄기」에 나섰다.강의원은 『현안보고를 듣다가 의사진행발언인지,질의인지 분간을 못하는 상황으로 번져 회의가 끊기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김검찰총장을 부르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우선 장관에게 물어보고 나중에 판단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준비된 질문이 쏟아졌다.검찰사건 사무규칙 제54조에는 기소유예를 할 때는 반드시 피의자를 엄중훈계하고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조순형 의원).검찰이 이러한 서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함으로써 사법부 및 정치권의 영역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반란죄」등만을 적용하고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한 추궁도 있었다.이에 김장관은 『헌법이나 정부조직제도가 파괴되지 않았고,관련자들의 국헌문란의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아울러 기소유예조치에 대해서도 『지난날의 통치담당자들을 단죄함으로써 혼란의 우려가 있고,나아가 국가안정과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박대출기자>
◎외무통일위 「WTO 공청회」 속기록/특별법 제정… 「국내법 우선」 명시해야/민주당 공술인/비준 불가피… 경쟁력 강화책 세울때/민자당 공술인
8일 상오 국회의사당 145호실에서는 국회 외무통일위 소속 의원들과 대학교수등이 참가한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오는 15일쯤 WTO가입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외무통일위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민자당과 그에 앞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이행에 따른 특별법을 마련하고 미진한 부문에 대한 쌍무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등 4가지 전제조건을 걸고 비준동의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이 각각 외부 전문가들을 내세워 치열한 「대리전」을 벌였다.
특히 공청회가 시작된 직후 민주당의 유인학·김영진의원 등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정부의 실·국장조차 한사람 없다는 것은 WTO가입 문제를 다루는 이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외무부장관은 물론 농림수산·상공자원부 장·차관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나웅배 외무통일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은 외부전문가들을 초빙,의원들이 심의에 참고할 전문적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일단 외무부 장·차관의 참석을 독촉하고 다른 관계장관은 9일 상임위에 부르겠다』고 중재했다.
주제발표에서 민주당쪽 추천으로 뒤늦게 공술인으로 선정된 장원석 단국대교수와 김성훈 중앙대교수는 정부의 재협상 불가 논리를 비판하고 이행특별법등 국내산업 보호장치를 요구했다.
장교수는 『미국은 상·하 양원에서 3개 위원회가 심의했으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농림수산위 심의도 없이 외통위에서만 WTO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위를 구성,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교수는 『비준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미국·유럽의 이행법안 마련에 상응하는 조치,잘못된 개방조건의 시정노력,허용되는 사항임에도 빠뜨린 국내 제도·법의 조문화,민족내부거래 인정 보장등이 비준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또 『미국의 미키 캔터 무역대표부대표는 WTO시행을 이행계획서보다 6개월 늦은 95년 1월부터로 규정하고 주한 미국대사관의 존 홉 경제참사관은 지난 9월 안동시민회관 토론회에서 협정문 위반에 따른 수정과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훈교수도 『우리정부와 국회가 UR이행법을 특별법으로 제정,미국처럼 「국내법 우선」을 조문화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김교수는 『미국이 14개 품목의 개방이행계획서 내용을 수정하면 우리도 지난해 12월15일 잘못 협상했던 품목들의 개방조건을 UR협정문에 명시한 기본조건에 맞추어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UR협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절차를 결의해야지 단순히 WTO가입여부를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자당이 추천한 나머지 5명의 공술인은 대체로 비준이 불가피함을 인정한 뒤 국내산업의 보호와 경쟁력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혁을 주장했다.
박세일 서울대교수는 『WTO체제 참가여부보다는 내부준비와 대응이 문제』라고 말하고 『구조조정 투자나 소득보전의 필요성을 농업부문에 국한시켜 논의하는 경향이 많으나 제조업중 경쟁력이 약한 산업,유통·금융업 등 서비스산업,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 등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외국의 경쟁법·제도와 기업관행에 관한 정보수집 및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각계 전문가와 노사대표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조직』등을 촉구했다.박노형 고려대교수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다자무역체제에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아무리 국내에서 UR협상의 실패 책임을 따져도 국제법상 우리는 그 결과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세리변호사는 『헌법은 국내법과 조약을 명확히 구분,조약의 국내법상의 수용방법을 비준동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이행특별법의 제정 가능성을 부인하고 『미국이 국내법을 이유로 WTO협정을 위반하더라도 국제법상 이를 이유로 다른 회원국에 대한 협정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WTO협약의 범위 안에서 미국이나 EU와같은 UR이행법 제정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국내적으로 WTO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박성원기자>
정기국회를 한달남짓 공전시킨 「12·12사건」 처리문제가 8일 국회 법사위에서 또다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잇따르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먼저 민주당의 조순형·장기욱·조홍규 의원등이 검찰의 수사권한등에 대해 질문공세를 퍼부었다.이들은 『장관이 수사를 직접 지휘했느냐.최종결정의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다.김두희 장관으로부터 『수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수사책임자인 김도언 검찰총장을 불러내기 위해서였다.민자당쪽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이 사안 때문에 결국 회의는 1시간30분만에 정회되기까지 했다.
이를 시작으로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조치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대로 순수한 자체판단에 따른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장기욱 의원은 검찰청법제18조를 들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5월10일 김영삼 대통령이 「쿠테타적 군사반란」이라고 규정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 조문을 활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소유예조치가 검찰의 순수한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의 총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의 정기호 의원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최고참모』라고 지적하고 『주무장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볼 의무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수사대상이 되어서 검찰이 수사했고,그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답변했다.그러나 정의원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찰이 움직인 것』이라고 규정하자 김장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김대통령을 면담해 지침을 받은 일이 있느냐』는 정의원의 물음에 김장관은 역시 아니라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로 회의장이 뜨거워지자 민자당의 강재섭 의원이 「불끄기」에 나섰다.강의원은 『현안보고를 듣다가 의사진행발언인지,질의인지 분간을 못하는 상황으로 번져 회의가 끊기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김검찰총장을 부르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우선 장관에게 물어보고 나중에 판단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준비된 질문이 쏟아졌다.검찰사건 사무규칙 제54조에는 기소유예를 할 때는 반드시 피의자를 엄중훈계하고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조순형 의원).검찰이 이러한 서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함으로써 사법부 및 정치권의 영역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반란죄」등만을 적용하고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한 추궁도 있었다.이에 김장관은 『헌법이나 정부조직제도가 파괴되지 않았고,관련자들의 국헌문란의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아울러 기소유예조치에 대해서도 『지난날의 통치담당자들을 단죄함으로써 혼란의 우려가 있고,나아가 국가안정과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박대출기자>
◎외무통일위 「WTO 공청회」 속기록/특별법 제정… 「국내법 우선」 명시해야/민주당 공술인/비준 불가피… 경쟁력 강화책 세울때/민자당 공술인
8일 상오 국회의사당 145호실에서는 국회 외무통일위 소속 의원들과 대학교수등이 참가한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오는 15일쯤 WTO가입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외무통일위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민자당과 그에 앞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이행에 따른 특별법을 마련하고 미진한 부문에 대한 쌍무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등 4가지 전제조건을 걸고 비준동의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이 각각 외부 전문가들을 내세워 치열한 「대리전」을 벌였다.
특히 공청회가 시작된 직후 민주당의 유인학·김영진의원 등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정부의 실·국장조차 한사람 없다는 것은 WTO가입 문제를 다루는 이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외무부장관은 물론 농림수산·상공자원부 장·차관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나웅배 외무통일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은 외부전문가들을 초빙,의원들이 심의에 참고할 전문적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일단 외무부 장·차관의 참석을 독촉하고 다른 관계장관은 9일 상임위에 부르겠다』고 중재했다.
주제발표에서 민주당쪽 추천으로 뒤늦게 공술인으로 선정된 장원석 단국대교수와 김성훈 중앙대교수는 정부의 재협상 불가 논리를 비판하고 이행특별법등 국내산업 보호장치를 요구했다.
장교수는 『미국은 상·하 양원에서 3개 위원회가 심의했으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농림수산위 심의도 없이 외통위에서만 WTO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위를 구성,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교수는 『비준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미국·유럽의 이행법안 마련에 상응하는 조치,잘못된 개방조건의 시정노력,허용되는 사항임에도 빠뜨린 국내 제도·법의 조문화,민족내부거래 인정 보장등이 비준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또 『미국의 미키 캔터 무역대표부대표는 WTO시행을 이행계획서보다 6개월 늦은 95년 1월부터로 규정하고 주한 미국대사관의 존 홉 경제참사관은 지난 9월 안동시민회관 토론회에서 협정문 위반에 따른 수정과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훈교수도 『우리정부와 국회가 UR이행법을 특별법으로 제정,미국처럼 「국내법 우선」을 조문화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김교수는 『미국이 14개 품목의 개방이행계획서 내용을 수정하면 우리도 지난해 12월15일 잘못 협상했던 품목들의 개방조건을 UR협정문에 명시한 기본조건에 맞추어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UR협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절차를 결의해야지 단순히 WTO가입여부를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자당이 추천한 나머지 5명의 공술인은 대체로 비준이 불가피함을 인정한 뒤 국내산업의 보호와 경쟁력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혁을 주장했다.
박세일 서울대교수는 『WTO체제 참가여부보다는 내부준비와 대응이 문제』라고 말하고 『구조조정 투자나 소득보전의 필요성을 농업부문에 국한시켜 논의하는 경향이 많으나 제조업중 경쟁력이 약한 산업,유통·금융업 등 서비스산업,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 등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외국의 경쟁법·제도와 기업관행에 관한 정보수집 및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각계 전문가와 노사대표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조직』등을 촉구했다.박노형 고려대교수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다자무역체제에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아무리 국내에서 UR협상의 실패 책임을 따져도 국제법상 우리는 그 결과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세리변호사는 『헌법은 국내법과 조약을 명확히 구분,조약의 국내법상의 수용방법을 비준동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이행특별법의 제정 가능성을 부인하고 『미국이 국내법을 이유로 WTO협정을 위반하더라도 국제법상 이를 이유로 다른 회원국에 대한 협정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WTO협약의 범위 안에서 미국이나 EU와같은 UR이행법 제정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국내적으로 WTO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박성원기자>
1994-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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