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의원 선고유예/월간지광고강매 사건

이동근의원 선고유예/월간지광고강매 사건

입력 1994-12-07 00:00
수정 199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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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6일 월간 「옵서버」지 광고강매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민주당의원 이동근 피고인(55)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994-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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