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경제 진입 대비 규제 풀어/규제완화 내용/매입 연1만$·해외예금 3만$/해외주택 30만$·증권은 5억원/외국여행 기본경비 1만$까지/중소기업도 상업차관 도입 가능
내년부터 외환집중제가 폐지돼 국내에서도 외화의 매입·보유·사용이 대폭 자유화된다.
개인의 경우 한 사람당 연간 1만달러 범위에서 각종 외화를 은행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예금을 할 수도 있다.30만달러 범위에서 해외에 주택을 사둘 수 있고 5억원 범위에서 해외 증권을 살 수도 있다.<관련기사 8∼10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출국할 때 한 사람당 1만달러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다.건당 5천달러까지 증명서류 없이 해외송금도 가능하다.
기업의 경우 첨단기업·외국인투자 기업·중소기업·SOC(사회간접자본)참여기업은 내년부터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다.연지급(외상)수입,수출 선수금·착수금,해외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며 제조업체의 해외 금융업 진출도 가능해진다.
재무부는 5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외환에 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이 오는 95∼99년 사이에 3단계로 나뉘어 폐지 또는 완화돼 외환 및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선진국형 제도로 탈바꿈한다.
해외여행 경비는 내년부터 기본경비(한달 이내)가 현재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추가경비(체재기간이 한달을 넘을 경우)는 현재 월 3천달러에서 1만달러로,정착비(체재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는 현재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각각 늘어난다.
유학생과 20세 미만인 사람은 기본 및 추가경비가 현재 월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정착비가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는다.신용카드의 해외 사용금액은 현재 월 3천달러를 넘으면 사후관리를 받지만 내년에는 이 한도가 5천달러로 는다.오는 98∼99년에는 한도가 폐지돼 완전 자유화한다.
내년부터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해도 은행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해외로 이민갈 때 4인가족 기준으로 반출할 수 있는 재산 규모는 이주정착비가 현재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투자사업비가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각각 는다.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한도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 제도가 없어진다.외환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현행 외관관리법은 오는 99년에 폐지하고 신 외환법으로 대체한다.<염주영기자>
내년부터 외환집중제가 폐지돼 국내에서도 외화의 매입·보유·사용이 대폭 자유화된다.
개인의 경우 한 사람당 연간 1만달러 범위에서 각종 외화를 은행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예금을 할 수도 있다.30만달러 범위에서 해외에 주택을 사둘 수 있고 5억원 범위에서 해외 증권을 살 수도 있다.<관련기사 8∼10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출국할 때 한 사람당 1만달러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다.건당 5천달러까지 증명서류 없이 해외송금도 가능하다.
기업의 경우 첨단기업·외국인투자 기업·중소기업·SOC(사회간접자본)참여기업은 내년부터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다.연지급(외상)수입,수출 선수금·착수금,해외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며 제조업체의 해외 금융업 진출도 가능해진다.
재무부는 5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외환에 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이 오는 95∼99년 사이에 3단계로 나뉘어 폐지 또는 완화돼 외환 및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선진국형 제도로 탈바꿈한다.
해외여행 경비는 내년부터 기본경비(한달 이내)가 현재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추가경비(체재기간이 한달을 넘을 경우)는 현재 월 3천달러에서 1만달러로,정착비(체재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는 현재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각각 늘어난다.
유학생과 20세 미만인 사람은 기본 및 추가경비가 현재 월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정착비가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는다.신용카드의 해외 사용금액은 현재 월 3천달러를 넘으면 사후관리를 받지만 내년에는 이 한도가 5천달러로 는다.오는 98∼99년에는 한도가 폐지돼 완전 자유화한다.
내년부터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해도 은행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해외로 이민갈 때 4인가족 기준으로 반출할 수 있는 재산 규모는 이주정착비가 현재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투자사업비가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각각 는다.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한도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 제도가 없어진다.외환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현행 외관관리법은 오는 99년에 폐지하고 신 외환법으로 대체한다.<염주영기자>
1994-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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