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직원 수뢰구속/수입쇠고기 차등배당

축협직원 수뢰구속/수입쇠고기 차등배당

입력 1994-12-04 00:00
수정 1994-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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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 이영렬검사는 3일 특정 업자에게 질좋은 수입쇠고기를 배당해 주고 뇌물을 받은 축협 인천사업소 업무과장 김연일씨(4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준 장영준씨(42)등 육류 판매업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90년 1월부터 인천 시 중구 북성동 1가 축협 인천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장씨 등 판매업자에게 소비자들이 한우로 착각하기 쉬운 질 좋은 수입쇠고기를 배당해주고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4천1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1994-12-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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