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2일 「서태지와 아이들」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주)국정교육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의 사진을 사용한 만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의 사진을 사용한 만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
1994-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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