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97년부터 과세/조감법/농지소유규제 대폭완화/농지법/구류·과료대신 벌금형/경범죄/직할시,광역시로 개칭/지자법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추곡수매동의안과 42개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추곡수매동의안=수매가는 지난해와 같이 메벼 1등품 40㎏ 한가마앞 4만7천8백20원(쌀 80㎏ 한가마앞 13만2천6백80원).수매량은 정부매입 6백만석,농협매입 4백50만석.
◇소득세법 개정안=근로소득공제액을 현행 총급여액 2백70만원 이하에서 3백10만원 이하로,상한은 6백20만원에서 6백90만원으로 각각 확대.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등 상호금융의 소액저축에 대한 과세를 현행 비과세에서 97∼99년까지는 5%,2000년 이후는 10%로 적용.
◇국가공무원법개정안=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때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게함.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공무원이 한살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또는 사고·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등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때는 1년 이내의 무급으로 육아휴직 또는 가사휴직을 허용.
◇지방자치법개정안=직할시를 광역시로 이름을 바꾸고 광역시안에 자치구말고 군도 둘 수 있게 하며 도농복합 형태인 시의 구에는 동말고 읍·면도 둘 수 있게함.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신설하는 요건을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완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안=시와 군의 통합으로 어느 한쪽의 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이 기존의 행정·세제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함.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 지급,지방교부세 배분,재정투융자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신설및 특별시 광역시 도 사이의 관할구역 변경등에관한 법률안=서울특별시및 3개 광역시의 9개 과대자치구를 분할,9개 자치구를 증설하고 인천광역시 북구의 명칭을 부평구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안=현재 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 가운데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야 할 공무원은 97년 1월1일까지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관세법개정안=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양허한 농림축산물은 해당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림축산물의 수입급증을 막음.
◇경범죄처벌법개정안=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류 과료로 벌하던 것을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할 수 있게 하고 도로 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경범으로 처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자격요건 가운데 해당 시·군 거주요건과 3년이상 영농종사기간을 폐지하고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농지법제정안=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하거나 종묘등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사람,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소유상한은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은 3만㎡를 유지하되 재배작목 경영능력등을 고려 5만㎡ 이내의 농지소유를 인정.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한도를 현재 1백분의 40에서 1백분의 25로 인하하고 한도초과분은 3년안에 해소하도록 함.기업의 선진기술 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제계약의 체결에 대한 신고제도 폐지.
◇외자도입법 개정안=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및 소득세 감면기준을 현재의 3년간 전액,이후 2년간 절반 감액에서 5년간 전액,이후 3년간 절반 감액으로 확대.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 법률안=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경쟁에 의한 구매를 확대,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
기타 법률안=▲기금관리기본법 ▲지방양여금법 ▲상속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산재보상보험법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세법 ▲소방법 ▲수난구호법 ▲산림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이상 개정)▲공업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법 ▲환경기술개발지원법 ▲전남 광양시등 2개 도농복합형태시 설치법 ▲농어촌정비법(이상 제정).<박성원기자>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추곡수매동의안과 42개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추곡수매동의안=수매가는 지난해와 같이 메벼 1등품 40㎏ 한가마앞 4만7천8백20원(쌀 80㎏ 한가마앞 13만2천6백80원).수매량은 정부매입 6백만석,농협매입 4백50만석.
◇소득세법 개정안=근로소득공제액을 현행 총급여액 2백70만원 이하에서 3백10만원 이하로,상한은 6백20만원에서 6백90만원으로 각각 확대.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등 상호금융의 소액저축에 대한 과세를 현행 비과세에서 97∼99년까지는 5%,2000년 이후는 10%로 적용.
◇국가공무원법개정안=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때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게함.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공무원이 한살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또는 사고·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등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때는 1년 이내의 무급으로 육아휴직 또는 가사휴직을 허용.
◇지방자치법개정안=직할시를 광역시로 이름을 바꾸고 광역시안에 자치구말고 군도 둘 수 있게 하며 도농복합 형태인 시의 구에는 동말고 읍·면도 둘 수 있게함.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신설하는 요건을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완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안=시와 군의 통합으로 어느 한쪽의 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이 기존의 행정·세제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함.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 지급,지방교부세 배분,재정투융자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신설및 특별시 광역시 도 사이의 관할구역 변경등에관한 법률안=서울특별시및 3개 광역시의 9개 과대자치구를 분할,9개 자치구를 증설하고 인천광역시 북구의 명칭을 부평구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안=현재 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 가운데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야 할 공무원은 97년 1월1일까지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관세법개정안=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양허한 농림축산물은 해당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림축산물의 수입급증을 막음.
◇경범죄처벌법개정안=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류 과료로 벌하던 것을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할 수 있게 하고 도로 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경범으로 처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자격요건 가운데 해당 시·군 거주요건과 3년이상 영농종사기간을 폐지하고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농지법제정안=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하거나 종묘등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사람,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소유상한은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은 3만㎡를 유지하되 재배작목 경영능력등을 고려 5만㎡ 이내의 농지소유를 인정.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한도를 현재 1백분의 40에서 1백분의 25로 인하하고 한도초과분은 3년안에 해소하도록 함.기업의 선진기술 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제계약의 체결에 대한 신고제도 폐지.
◇외자도입법 개정안=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및 소득세 감면기준을 현재의 3년간 전액,이후 2년간 절반 감액에서 5년간 전액,이후 3년간 절반 감액으로 확대.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 법률안=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경쟁에 의한 구매를 확대,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
기타 법률안=▲기금관리기본법 ▲지방양여금법 ▲상속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산재보상보험법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세법 ▲소방법 ▲수난구호법 ▲산림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이상 개정)▲공업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법 ▲환경기술개발지원법 ▲전남 광양시등 2개 도농복합형태시 설치법 ▲농어촌정비법(이상 제정).<박성원기자>
1994-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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