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정부600만석·농협450만석 매입/국회통과 주요안건 요지

추곡수매/정부600만석·농협450만석 매입/국회통과 주요안건 요지

입력 1994-12-03 00:00
수정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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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97년부터 과세/조감법/농지소유규제 대폭완화/농지법/구류·과료대신 벌금형/경범죄/직할시,광역시로 개칭/지자법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추곡수매동의안과 42개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추곡수매동의안=수매가는 지난해와 같이 메벼 1등품 40㎏ 한가마앞 4만7천8백20원(쌀 80㎏ 한가마앞 13만2천6백80원).수매량은 정부매입 6백만석,농협매입 4백50만석.

◇소득세법 개정안=근로소득공제액을 현행 총급여액 2백70만원 이하에서 3백10만원 이하로,상한은 6백20만원에서 6백90만원으로 각각 확대.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등 상호금융의 소액저축에 대한 과세를 현행 비과세에서 97∼99년까지는 5%,2000년 이후는 10%로 적용.

◇국가공무원법개정안=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때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게함.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공무원이 한살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또는 사고·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등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때는 1년 이내의 무급으로 육아휴직 또는 가사휴직을 허용.

◇지방자치법개정안=직할시를 광역시로 이름을 바꾸고 광역시안에 자치구말고 군도 둘 수 있게 하며 도농복합 형태인 시의 구에는 동말고 읍·면도 둘 수 있게함.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신설하는 요건을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완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안=시와 군의 통합으로 어느 한쪽의 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이 기존의 행정·세제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함.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 지급,지방교부세 배분,재정투융자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신설및 특별시 광역시 도 사이의 관할구역 변경등에관한 법률안=서울특별시및 3개 광역시의 9개 과대자치구를 분할,9개 자치구를 증설하고 인천광역시 북구의 명칭을 부평구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안=현재 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 가운데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야 할 공무원은 97년 1월1일까지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관세법개정안=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양허한 농림축산물은 해당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림축산물의 수입급증을 막음.

◇경범죄처벌법개정안=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류 과료로 벌하던 것을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할 수 있게 하고 도로 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경범으로 처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자격요건 가운데 해당 시·군 거주요건과 3년이상 영농종사기간을 폐지하고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농지법제정안=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하거나 종묘등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사람,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소유상한은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은 3만㎡를 유지하되 재배작목 경영능력등을 고려 5만㎡ 이내의 농지소유를 인정.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한도를 현재 1백분의 40에서 1백분의 25로 인하하고 한도초과분은 3년안에 해소하도록 함.기업의 선진기술 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제계약의 체결에 대한 신고제도 폐지.

◇외자도입법 개정안=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및 소득세 감면기준을 현재의 3년간 전액,이후 2년간 절반 감액에서 5년간 전액,이후 3년간 절반 감액으로 확대.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 법률안=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경쟁에 의한 구매를 확대,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

이봉준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달 23일 ‘제17회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리 증진,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노후 자원회수시설의 조속한 현대화·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개선·공원 및 등산로 CCTV 사각지대 해소·정원결혼식장 내실화·서울아리수 음용률 제고 등 다양한 환경 현안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등에 대한 정책 질의 과정에서 정책 방향성과 현장 실현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짚는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시민 효과 중심의 정책 개선 요구를 이어가며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지역구인 동작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도 주목받고 있다. 노량대교 하부 경관 개선, 노들고가 철거와 연계한 한강공원 진입로 확보, 노량진뉴타운 및 상도15구역 재개발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형·실천형’ 의원의 면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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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안=▲기금관리기본법 ▲지방양여금법 ▲상속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산재보상보험법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세법 ▲소방법 ▲수난구호법 ▲산림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이상 개정)▲공업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법 ▲환경기술개발지원법 ▲전남 광양시등 2개 도농복합형태시 설치법 ▲농어촌정비법(이상 제정).<박성원기자>
1994-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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