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정부600만석·농협450만석 매입/국회통과 주요안건 요지

추곡수매/정부600만석·농협450만석 매입/국회통과 주요안건 요지

입력 1994-12-03 00:00
수정 1994-1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호금융 97년부터 과세/조감법/농지소유규제 대폭완화/농지법/구류·과료대신 벌금형/경범죄/직할시,광역시로 개칭/지자법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추곡수매동의안과 42개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추곡수매동의안=수매가는 지난해와 같이 메벼 1등품 40㎏ 한가마앞 4만7천8백20원(쌀 80㎏ 한가마앞 13만2천6백80원).수매량은 정부매입 6백만석,농협매입 4백50만석.

◇소득세법 개정안=근로소득공제액을 현행 총급여액 2백70만원 이하에서 3백10만원 이하로,상한은 6백20만원에서 6백90만원으로 각각 확대.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등 상호금융의 소액저축에 대한 과세를 현행 비과세에서 97∼99년까지는 5%,2000년 이후는 10%로 적용.

◇국가공무원법개정안=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때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게함.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공무원이 한살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또는 사고·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등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때는 1년 이내의 무급으로 육아휴직 또는 가사휴직을 허용.

◇지방자치법개정안=직할시를 광역시로 이름을 바꾸고 광역시안에 자치구말고 군도 둘 수 있게 하며 도농복합 형태인 시의 구에는 동말고 읍·면도 둘 수 있게함.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신설하는 요건을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완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안=시와 군의 통합으로 어느 한쪽의 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이 기존의 행정·세제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함.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 지급,지방교부세 배분,재정투융자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신설및 특별시 광역시 도 사이의 관할구역 변경등에관한 법률안=서울특별시및 3개 광역시의 9개 과대자치구를 분할,9개 자치구를 증설하고 인천광역시 북구의 명칭을 부평구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안=현재 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 가운데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야 할 공무원은 97년 1월1일까지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관세법개정안=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양허한 농림축산물은 해당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림축산물의 수입급증을 막음.

◇경범죄처벌법개정안=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류 과료로 벌하던 것을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할 수 있게 하고 도로 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경범으로 처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자격요건 가운데 해당 시·군 거주요건과 3년이상 영농종사기간을 폐지하고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농지법제정안=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하거나 종묘등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사람,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소유상한은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은 3만㎡를 유지하되 재배작목 경영능력등을 고려 5만㎡ 이내의 농지소유를 인정.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한도를 현재 1백분의 40에서 1백분의 25로 인하하고 한도초과분은 3년안에 해소하도록 함.기업의 선진기술 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제계약의 체결에 대한 신고제도 폐지.

◇외자도입법 개정안=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및 소득세 감면기준을 현재의 3년간 전액,이후 2년간 절반 감액에서 5년간 전액,이후 3년간 절반 감액으로 확대.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 법률안=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경쟁에 의한 구매를 확대,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의 지도를 바꾼다... 공원·상권·학교 예산 ‘최종 확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중랑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연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공원 녹색복지 ▲지역상권 활성화 ▲학교 시설개선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약 34억원 규모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주요 사업으로 ▲용마산 근교산 등산로 정비(7억원) ▲서울둘레길(망우·용마산) 정비(2억원) ▲용마폭포공원 ‘걷고 싶은 명소길’ 조성(5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용마폭포공원 시설정비(4억원)와 용마산근린공원 환경개선(5억원), 공원 내 CCTV 설치(5억원) 등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 주민들이 ‘안전’과 ‘휴식’을 누리는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축제 및 지역경제’ 사업도 시동을 건다. 예산이 편성된 ‘중랑구 소상공인 축제(5000만원)’를 필두로 ▲사가정51길 맥주축제(5000만원)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3000만원) 등 상인과 주민 주도형 행사가 연중 기획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농업축제(5000만원) ▲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의 지도를 바꾼다... 공원·상권·학교 예산 ‘최종 확정’

기타 법률안=▲기금관리기본법 ▲지방양여금법 ▲상속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산재보상보험법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세법 ▲소방법 ▲수난구호법 ▲산림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이상 개정)▲공업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법 ▲환경기술개발지원법 ▲전남 광양시등 2개 도농복합형태시 설치법 ▲농어촌정비법(이상 제정).<박성원기자>
1994-12-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