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경쟁력·저가수입품 대책 미흡/「남북교역 내부거래」 가트인정 필요없다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의 강희복 수석전문위원은 1일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비준 동의안」(WTO가입 비준동의안)의 처리문제와 관련,『지역주의에 따른 차별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위원이 이날 외무통일위에 상정된 WTO가입 비준동의안에 대해 밝힌 검토보고 요지이다.
▲정부는 WTO협정 가운데 다자간협정이 아닌 정부조달 협정을 WTO협정과 함께 비준동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분리할 수 있고 발효일도 96년 1월 이후이므로 일본처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WTO협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득실은 전반적으로 무역국가인 우리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WTO를 구성하는 각 개별협정및 구체적 조문등에서 우리의 이해득실이 분명히 분석돼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역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저가수입품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결과에 포함시킨 농산물의 종량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이번 협상에서 공산품에 대한 종량세를 간과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종량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다가 지난해 12월15일 협상완료 이후 공산품 이행계획서에 2백34개 품목의 종량세를 추가했으나 다자간회의에서 거부 당했다.협상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의 무역협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통상전문가의 채용등으로 협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농산물 시장접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97개 품목에 대해 국영무역과 부과금제도를 운영,발생한 이익을 농업경쟁력 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취약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너무 미미하다.
▲공산품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인정문제와 관련,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개도국 여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관행과 국제법에 어긋나며 UR협상 과정에서도 한국등 선발 개도국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부인하는 어떤 결정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남북간 교역의 민족내부거래 인정문제는 GATT 규범보다 효력이 우월한 유엔헌장에서 분단국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GATT의 별도 인정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그러나 이 문제를 보다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WTO협정비준서를 기탁할 때 남북간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천명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박성원기자>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의 강희복 수석전문위원은 1일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비준 동의안」(WTO가입 비준동의안)의 처리문제와 관련,『지역주의에 따른 차별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위원이 이날 외무통일위에 상정된 WTO가입 비준동의안에 대해 밝힌 검토보고 요지이다.
▲정부는 WTO협정 가운데 다자간협정이 아닌 정부조달 협정을 WTO협정과 함께 비준동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분리할 수 있고 발효일도 96년 1월 이후이므로 일본처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WTO협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득실은 전반적으로 무역국가인 우리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WTO를 구성하는 각 개별협정및 구체적 조문등에서 우리의 이해득실이 분명히 분석돼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역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저가수입품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결과에 포함시킨 농산물의 종량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이번 협상에서 공산품에 대한 종량세를 간과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종량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다가 지난해 12월15일 협상완료 이후 공산품 이행계획서에 2백34개 품목의 종량세를 추가했으나 다자간회의에서 거부 당했다.협상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의 무역협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통상전문가의 채용등으로 협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농산물 시장접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97개 품목에 대해 국영무역과 부과금제도를 운영,발생한 이익을 농업경쟁력 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취약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너무 미미하다.
▲공산품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인정문제와 관련,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개도국 여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관행과 국제법에 어긋나며 UR협상 과정에서도 한국등 선발 개도국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부인하는 어떤 결정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남북간 교역의 민족내부거래 인정문제는 GATT 규범보다 효력이 우월한 유엔헌장에서 분단국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GATT의 별도 인정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그러나 이 문제를 보다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WTO협정비준서를 기탁할 때 남북간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천명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박성원기자>
1994-12-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