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근무 위장/원미구,급여도 가로채

퇴직공무원 근무 위장/원미구,급여도 가로채

입력 1994-11-30 00:00
수정 199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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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련공무원 소환 조사

【인천=조명환·손성진·조덕현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9일 부천시 원미구청이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주고 이를 가로챈 사실을 밝혀내고 총무과 직원등 관련 공무원 20여명을 소환,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구청내부가 아닌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외부인의 눈길을 피해 조직적인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나머지 2개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92년 4월부터 12월까지 원미구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구속한 이상한씨(53·경기도 영림계장)로부터 부하인 전 원미구 기능10등급 홍석표씨(34)로부터 8개월분 임금 4백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밝혀내고 퇴직공무원을 현직으로 위장해 급여를 빼돌리고 이를 상납자금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을 캐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조서에는 홍씨의 퇴직일이 88년 4월 20일로 돼있어 홍씨의 유령급여지급이 4년에 이르러 검찰은 이 돈이 상납뇌물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홍씨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공개수배했다.

검찰은 『컴퓨터판매점을 차린 홍씨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 판매에 유리하므로 월급을 받지않아도 좋으니 근무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씨의 진술로 미루어 구청 고위관계자의 묵인 없이는 급여까지 지급하며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당시 원미구청장 윤모씨와 세무과장등을 등을 빠른 시일안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길성씨(33·전 원미구 세무과 기능10급)를 조사한 결과 홍씨는 등록세를 대신 납부하면서 이병훈씨(31·전원미구 세무과 기능10등급)등과 위조직인을 찍어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세금을 횡령한뒤 나눠가졌다』고 진술한데다 홍씨의 횡령액이 1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도 밝혀냈다.
1994-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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