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권 팔아주오” 어느 대학교수의 편지(건널목)

“책 한권 팔아주오” 어느 대학교수의 편지(건널목)

입력 1994-11-29 00:00
수정 199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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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희 경북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며칠전 한통의 안내장을 보내왔다.「중국법제사 강의요목」을 펴냈다는 것이었다.지은이가 자신이 쓴 책과 관련된 안내장을 신문사에 보냈다면 열에 열은 기사로 소개해 달라는 내용이다.그러나 임교수의 것은 달랐다.

○…편지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만든 책을 한 권씩 사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글월을 올립니다』로 시작된다.한마디로 책을 사라는 것이었다.안내장은 이렇게 이어진다.

『중국법제사에 관한 교재가 없기에 무리를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그런데 최소 출판단위가 4백권이라 그만큼을 만들었으나 당분간은 팔릴 전망이 없습니다.…싸게 만드느라 자가출판을 한 것이라서 시중에서 팔 만한 사정도 아니고 학교 구내서점에 맡겨두고 있을 뿐입니다』

○…임교수는 1백80페이지 분량의 이 책을 지난 8월말 자비로 출판했다.이 방면의 마땅한 교재가 없는데다 우리학계에서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에서였다.그러나 이 책이 나왔다는 것을 알리고 파는 방법이 문제였다.임교수는 생각 끝에 지난 9월말부터 각 대학 도서관과 법과대학,변호사사무실,법률상담소,국회 법사위 의원사무실 등 이 책이 꼭 있어야만 하거나 흥미를 느낄만 하다고 생각되는 2백여곳에 안내장을 보냈다.이 번거로운 작업 결과 현재까지 50여권의 주문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8천여개의 각종 도서관이 있다.이 가운데는 「중국법제사 강의요목」정도의 학술서적은 꼭 비치해야 할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숫자만 4백개에 이른다.공교롭게도 임교수가 밝힌 학술서적의 최소출판단위와 일치한다.그런만큼 정부와 각 대학만이라도 도서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서구입비를 책정한다면 학자들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책의 판로」때문에 책을 쓰지 못하는 일은 당장이라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서동철기자>

1994-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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