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육류시장 조사결정 보도는 우리를 퍽 속상하게 한다.미국산 소시지 유통기한을 90일로 늦춰주는 조치를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공전)을 고치면서까지 해준지 얼마되지 않는데 이번에 또 통상법 301조를 발동해 한국 육류수입체계를 조사하겠다고 나온것이다.더구나 이번 조사 위협과 함께 나온 소리가 한국내 식품위생규정을 무시하는 것 같은 내용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내정간섭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수 있다.
수입쇠고기를 가공하지 않고 덩어리로 팔게 해달라는 것과 호텔등 대규모 소비업소에는 직접 공급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생육 유통기한을 1백일로 늘려달라는 것과 소시지 유통기한을 1백80일로 더 늘리라는 것등은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식품위생 환경과 식품법규에 따라 정할 문제인데 이런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무례다.
우리 식품 위생법에서 얼리지 않은 냉장쇠고기는 14일,냉장돼지고기는 10일로 유통기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네 식육판매 환경이 이 기일을 넘기게 되면 부패 변질로 큰 위생사고를 부를수 있기 때문에 정한 규정이다.듣기로는 미국에서도 냉장육의 경우 도축한지 10일정도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보관시설을 바꾸며 염가 판매도 하는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자국에서도 그처럼 장기유통문제를 위험시하여 특별관리하면서 타국의 위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유통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무례는 어떤 국제거래 관행에서도 있을수 없다고 본다.
미국제 소시지 유통기한 문제만 해도 한국은 충분히 미국업체들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본다.지난 3월 부산항에 들어와 있던 미제 가열냉동소시지는 그간 수입업자들이 비가열소시지로 통관수속을 밟아 냉동상태로 오래두고 판매해 왔다.이것이 비가열소시지가 아니고 가열소시지이며 이것은 냉장상태로 단기간 수송해 단기간에 팔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통관을 불허하고 유통기간을 30일로 단축 조치했던 것이다.
이 조치에 불만을 품은 미 육류업체 단체들이 무역대표부를 통해 끈질기게 요구해 한국 보사부가 지난 9월 관련식품법규를 고치면서 내년초부터는 유통기한을 90일로연장토록 한것이다.한국 식품판매업소 위생실태로는 이런 연장이 무리인데도 공급업체가 특별히 위생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연장한 것이다.한국 식품당국이 해마다 실시하는 정기식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폐기 처분되는 식품이 이 육류 제품인 실정이다.
식육류 유통문제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위생상의 문제다.미국이 한국민의 식품위생문제를 통상문제로 끌고 나오는 것은 타당치 않다.그리고 한국은 수입농축산물의 71%를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주고객이다.
수입쇠고기를 가공하지 않고 덩어리로 팔게 해달라는 것과 호텔등 대규모 소비업소에는 직접 공급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생육 유통기한을 1백일로 늘려달라는 것과 소시지 유통기한을 1백80일로 더 늘리라는 것등은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식품위생 환경과 식품법규에 따라 정할 문제인데 이런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무례다.
우리 식품 위생법에서 얼리지 않은 냉장쇠고기는 14일,냉장돼지고기는 10일로 유통기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네 식육판매 환경이 이 기일을 넘기게 되면 부패 변질로 큰 위생사고를 부를수 있기 때문에 정한 규정이다.듣기로는 미국에서도 냉장육의 경우 도축한지 10일정도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보관시설을 바꾸며 염가 판매도 하는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자국에서도 그처럼 장기유통문제를 위험시하여 특별관리하면서 타국의 위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유통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무례는 어떤 국제거래 관행에서도 있을수 없다고 본다.
미국제 소시지 유통기한 문제만 해도 한국은 충분히 미국업체들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본다.지난 3월 부산항에 들어와 있던 미제 가열냉동소시지는 그간 수입업자들이 비가열소시지로 통관수속을 밟아 냉동상태로 오래두고 판매해 왔다.이것이 비가열소시지가 아니고 가열소시지이며 이것은 냉장상태로 단기간 수송해 단기간에 팔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통관을 불허하고 유통기간을 30일로 단축 조치했던 것이다.
이 조치에 불만을 품은 미 육류업체 단체들이 무역대표부를 통해 끈질기게 요구해 한국 보사부가 지난 9월 관련식품법규를 고치면서 내년초부터는 유통기한을 90일로연장토록 한것이다.한국 식품판매업소 위생실태로는 이런 연장이 무리인데도 공급업체가 특별히 위생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연장한 것이다.한국 식품당국이 해마다 실시하는 정기식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폐기 처분되는 식품이 이 육류 제품인 실정이다.
식육류 유통문제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위생상의 문제다.미국이 한국민의 식품위생문제를 통상문제로 끌고 나오는 것은 타당치 않다.그리고 한국은 수입농축산물의 71%를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주고객이다.
1994-1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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