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세금비리막게 법개정 방침
내무부는 24일 경기도 부천시 지방세 착복사건과 관련,법무사의 재산등록(등기) 업무대행을 금지토록 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인천북구청에 이어 이번 부천시청 지방세비리사건에서도 법무사들이 재산등록대행을 빌미로 등록세 착복비행을 저지른데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또 지방세 비리를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먼저 재산등록을 마치고 후에 일선 시·군·구에서 등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는 현행 「선 등록세납부,후 재산등록」의 등기절차를 「선 등기,후 등록세 납부」로 바꾸는 것으로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갖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5년동안 보관토록돼 있는 지방세 영수증등 관련 서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정인학기자>
내무부는 24일 경기도 부천시 지방세 착복사건과 관련,법무사의 재산등록(등기) 업무대행을 금지토록 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인천북구청에 이어 이번 부천시청 지방세비리사건에서도 법무사들이 재산등록대행을 빌미로 등록세 착복비행을 저지른데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또 지방세 비리를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먼저 재산등록을 마치고 후에 일선 시·군·구에서 등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는 현행 「선 등록세납부,후 재산등록」의 등기절차를 「선 등기,후 등록세 납부」로 바꾸는 것으로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갖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5년동안 보관토록돼 있는 지방세 영수증등 관련 서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정인학기자>
1994-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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