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 피고인에 징역 3년형 선고/서울고법

조기현 피고인에 징역 3년형 선고/서울고법

입력 1994-11-24 00:00
수정 1994-1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는 23일 상무대이전공사사업을 하면서 공사대금 1백8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이 선고된 청우종합건설 전 회장 조기현피고인(5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피고인이 89년12월부터 92년까지 대로개발 이동영사장을 속여 13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4-11-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