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 피고인에 징역 3년형 선고/서울고법

조기현 피고인에 징역 3년형 선고/서울고법

입력 1994-11-24 00:00
수정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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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는 23일 상무대이전공사사업을 하면서 공사대금 1백8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이 선고된 청우종합건설 전 회장 조기현피고인(5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피고인이 89년12월부터 92년까지 대로개발 이동영사장을 속여 13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4-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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