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는 23일 상무대이전공사사업을 하면서 공사대금 1백8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이 선고된 청우종합건설 전 회장 조기현피고인(5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피고인이 89년12월부터 92년까지 대로개발 이동영사장을 속여 13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피고인이 89년12월부터 92년까지 대로개발 이동영사장을 속여 13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4-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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