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읍·면·동 3백30㎢/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11개 읍·면·동 3백30㎢/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1994-11-24 00:00
수정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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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3일 지난 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1년 동안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종로구 등 3만6천45㎢ 가운데 개발사업으로 투기우려가 높은 충남 보령군 천북면 등 11개 읍·면·동 3백29.8㎢를 3년 동안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3만5천7백15.2㎢는 5년간 신고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최근 거래가 증가하는 충북 단양군 영춘면 1백83.9㎢는 5년간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의 37.7%인 3만7천4백23.7㎢인 3만7천7백53.5㎢로 늘었고 신고구역은 3만6천6백98.9㎢에서 3만6천5백53㎢로 줄었다.

건설부는 투기가 일어날수 있는 개발사업 지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송태섭기자>

1994-1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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