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한국 내년부터 GSP 제외/11개 개도국 포함

EU/한국 내년부터 GSP 제외/11개 개도국 포함

입력 1994-11-24 00:00
수정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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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없이 모든품목 적용

【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산하 유럽의회가 한국,싱가포르 등 선발개도국을 95년부터 일반특혜관세(GSP) 공여대상에서 전면 제외토록 요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6면>

22일 EU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최근 스트라스부르의 본회의에서 집행위가 작성한 신 GSP운용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네덜란드출신 마이즈 웨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EU는 내년부터 오는 2천4년까지 10년간 시행할 신 GSP제도의 적용에 지난 91년 현재 1인당 GNP(국민소득)가 6천달러(세계은행자료기준) 이상인 한국과 싱가포르,홍콩,사우디,오만,브루나이,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쿠웨이트,바레인,리비아,나우루 등 12개국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위의 당초안은 1인당 GNP를 기준으로 특정 국가를 GSP공여대상에서 일시에 완전 제외하지 않고 품목에 따라 GSP졸업시기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수정안은 GSP공여와 함께 추가로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적용대상으로 집행위 당초안의 환경 및 사회조항 준수이외에 국제노동기구 기준인 남녀차별금지조항등도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또 그 시행시기도 2년유예기간후 오는 97년부터로 돼있는 집행위 안과는 달리 내년부터 즉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GSP의 일시중단 사유와 관련해서는 집행위안의 위조수출 또는 행정당국의 협조거부,불공정무역 등 차별적 무역관행,강제노동과 죄수노동,마약수출과 돈세탁,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상의 시장접근 불이행과함께 지적재산권 위반도 삽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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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신 GSP안에 대해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각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는데 그 법적 근거를 둘러싸고도 의회와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실시시기가 당초 내년 1월에서 하반기로 늦춰질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94-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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