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택지개발 지구/백화점 등 편법건축허가/수백억대 특혜

인천 연수택지개발 지구/백화점 등 편법건축허가/수백억대 특혜

입력 1994-11-17 00:00
수정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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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조명환기자】 인천시와 토지개발공사가 인천 연수택지개발지구안 뉴코아연수점등 대형백화점과 스포츠시설등을 편법으로 짓도록 해주었다는 의혹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대종합건설이 연수지구 43블록 복리시설용지 1만3천8백95㎡에 지하 2층 지상3층 연면적 1만8천4백76㎡의 복리시설을 짓도록 허가를 내주는등 5개 건설회사가 대규모 복리시설의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시대종합건설은 건물을 지어 전체를 뉴코아백화점에 임대,지난달 뉴코아 연수점으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들 건축업체들은 국민주택규모이하 소형아파트용지를 조성원가인 평당 29만4천∼41만7천원에 사들여 전용상업지역에서나 지을수 있는 대형 유통시설을 지어 평당 5백만원 이상인 상업용지분양가와 비교할 경우의 땅값차익과 영업수익을 감안하면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이다.

199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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