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주식 입찰보증금/수표인출 수수료 면제/국민은행 입력 1994-11-17 00:00 수정 1994-11-1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11/17/19941117008011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민은행은 16일 한국통신 주식 입찰에 응찰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한 고객이 자기앞수표로 출금할 경우 수표발행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면제기간은 연말까지이다. 1994-11-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