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5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환각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대주교통 소속 택시기사 이두호씨(44)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경남 사천군 완사마을 도로변에서 야생대마초 잎을 구해 말린뒤 은박지등에 싸 갖고 다니다 지난 9월 15일 집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고 택시를 운전하는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피로와 졸음을 쫓기위해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택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남 사천군 완사마을 도로변에서 야생대마초 잎을 구해 말린뒤 은박지등에 싸 갖고 다니다 지난 9월 15일 집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고 택시를 운전하는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피로와 졸음을 쫓기위해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택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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