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6일 당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두차례로 한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유총연맹등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오는 97년부터 중단하는 내용의 민간단체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4월15일 임기가 만료되는 기초의원의 임기를 6월27일인 4대 지방자치선거일을 감안,6월30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성원기자>
민자당은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4월15일 임기가 만료되는 기초의원의 임기를 6월27일인 4대 지방자치선거일을 감안,6월30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성원기자>
1994-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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