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용지 종토세 0.3%로 인하/부지확보 절차 간소화 추진

창고용지 종토세 0.3%로 인하/부지확보 절차 간소화 추진

입력 1994-11-15 00:00
수정 199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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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전문점」 적극 육성/96년 전면개방 앞두고/지원늘려 경쟁력 강화

정부는 앞으로 공산품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상품가격을 대폭 할인판매하는 「가격파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할인전문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창고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제조업체의 공장용지와 똑같이 0.3%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지금은 0.3∼2%로 차등중과세하고 있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할인전문점 등 대형유통업계의 최대요구사항인 창고 등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종합토지세를 이같이 낮추고 부지확보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고쳐 대도시에 사무소가 포함된 물류센터를 설립할 경우 현재 등록세의 5배를 중과하는 것도 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 전산 및 사무실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세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물류시설 토지취득 후 1년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재 취득세의 7.5배를 중과하고 있으나 부지취득 후 건축·형질변경 등으로 1년 안에 착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유통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세법시행령을 고쳐 제조업체의 공장과 똑같이 2년까지 취득세중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기획원 당국자는 『유통업계의 부지구입난을 덜어줘 싼 값으로 물품을 대량확보해 상품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셀프서비스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무포장·무배달·무광고·무판촉 등으로 비용을 절감,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물가안정 및 오는 96년의 유통업 전면개방을 앞두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가격파괴가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종석기자>
1994-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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