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2월부터 서울시 부시장이 한명에서 두명으로 늘어난다.
내무부는 12일 전국 15개 시·도의 부단체장을 복수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의 부단체장은 내년 6월 민선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나 임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에앞서 지난 3월 시·도의 부시장이나 부지사를 2명 둘 수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으나 내년 6월 단체장 선거이후 실시키로 하고 시행령개정을 미뤄왔었다.
내무부는 12일 전국 15개 시·도의 부단체장을 복수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의 부단체장은 내년 6월 민선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나 임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에앞서 지난 3월 시·도의 부시장이나 부지사를 2명 둘 수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으나 내년 6월 단체장 선거이후 실시키로 하고 시행령개정을 미뤄왔었다.
1994-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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