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금융·보험·증권·철도우편/소비자 피해구제 대상 추가

의료·법률·금융·보험·증권·철도우편/소비자 피해구제 대상 추가

입력 1994-11-13 00:00
수정 199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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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쇄위,개선안 발표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2일 올해안에 소비자보호법을 개정,의료등 일부 서비스분야까지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정한 대상은 의료와 함께 법률·금융·보험·증권,그리고 철도·우편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등 모두 6개 분야다.

위원회는 이들 서비스는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은행감독원·보험감독원·증권감독원 등 별도의 분쟁조정기구와 소비자보호법상의 피해구제기구가 함께 분쟁합의권고기능을 수행하되 판결효력을 갖는 분쟁조정기능은 지금처럼 별도기구가 갖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어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과 「부동산중 대량공급주택」등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이 제도는 상품의 결함만 인정되면 제조자가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또 같은 원인으로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간단한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를 위해 「집단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4-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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