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격 낮게신고 세금포탈사범/특가법 첫적용 중형선고/서울지법

수입가격 낮게신고 세금포탈사범/특가법 첫적용 중형선고/서울지법

입력 1994-11-12 00:00
수정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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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관세사범에 대해 관세법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범처벌규정을 추가 적용,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정구부장판사)는 11일 외제골프채를 실제수입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2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재수피고인(4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54억원과 벌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의 경우 관세뿐아니라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교육세 등을 포탈한 것이기 때문에 내국세법인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지난 5월 미국산 골프채 4백29세트를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의 10%가격인 2만4천달러로 수입신고해 관세 등 2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곽영완기자>

1994-1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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