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씨 불구속기소/검찰/“수뢰 확인… 병 심해 수감곤란”

박태준씨 불구속기소/검찰/“수뢰 확인… 병 심해 수감곤란”

입력 1994-11-09 00:00
수정 199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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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전포철회장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중수부(이원성검사장)는 8일 박 전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및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전회장은 88년부터 90년까지 포철회장으로 있으면서 조선내화 대표 이화일씨 등 협력업체 및 계열사 대표 20여명으로부터 39억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회사 기밀비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전 지난해 3월 해외로 나갔다가 최근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 귀국한 뒤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박 전회장은 지난달 21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수뢰사실등 혐의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

박 전회장은 또 『뇌물로 받은 39억원가운데 7억원은 오피스텔·콘도미니엄·상가 구입 등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인 및 가족등의 명의로 증권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예금하는 등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이날 『조사결과 박 전회장의 수뢰혐의가 모두 확인됐으나 병세가 위중,이같은 상태로는 도저히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회장은 왼쪽 심장밑에 생긴 직경 14㎝크기의 물혹으로 심장박동이 가끔 멈추는 등 부정맥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풍연기자>
1994-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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