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장 자격강화/대학별로 등록학기수 제한

총학생회장 자격강화/대학별로 등록학기수 제한

입력 1994-11-09 00:00
수정 199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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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각 대학들에 따르면 총학생회장등 일부 학생회 간부들이 본업인 학업을 등한시하고 학생운동을 위해 고의적으로 졸업을 연기하는 등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판단아래 학칙과 총학생회칙등을 개정,평균학점을 높이고 입후보 당시까지의 총 등록학기수를 제한하는 등 학생회 간부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상명여대는 최근 학칙을 개정,이달중으로 끝나는 95학년도 총학생회장 및단과대 학생회장 선거때부터 평균학점 2.5 미만인 학생들은 출마할 수 없도록 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평균학점을 3.0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한국외국어대 역시 이미 사문화된 「후보자의 평균 학점 2·0이상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최근 총학생회에 공식 통보했다.<김환용·김태균기자>

1994-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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