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시정조치
골프장과 스포츠센터에 이어 이번에는 콘도가 명의개서료와 중도해지위약금을 멋대로 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한국콘도·쌍용양회(용평)·대명레저·한국국토개발(플라자콘도)등 20개 유명 콘도운영업체의 약관(분양계약서·회원가입계약서·이용관리규정 등)을 심사한 결과 위약금·명의개서료 등 모두 16개 조항이 현행 약관규제법에 위반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조항을 즉각 삭제 또는 수정토록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설악콘도와 함께 최근 콘도업계에 새로 뛰어든 삼성건설만 아직 명의개서료를 받지 않았고 나머지 업체들은 22만∼1백54만원까지 받고 있다.
대영알프스리조트·상부실업(베어스타운)·쌍용양회(용평)·일성레저산업(대관령)은 전체 대금의 10%정도인 관행을 무시하고 중도해지위약금을 20%나 받으며 삼성건설·쌍용양회·대영알프스 등은 공급면적이 당초계약보다 적어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정종석기자>
골프장과 스포츠센터에 이어 이번에는 콘도가 명의개서료와 중도해지위약금을 멋대로 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한국콘도·쌍용양회(용평)·대명레저·한국국토개발(플라자콘도)등 20개 유명 콘도운영업체의 약관(분양계약서·회원가입계약서·이용관리규정 등)을 심사한 결과 위약금·명의개서료 등 모두 16개 조항이 현행 약관규제법에 위반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조항을 즉각 삭제 또는 수정토록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설악콘도와 함께 최근 콘도업계에 새로 뛰어든 삼성건설만 아직 명의개서료를 받지 않았고 나머지 업체들은 22만∼1백54만원까지 받고 있다.
대영알프스리조트·상부실업(베어스타운)·쌍용양회(용평)·일성레저산업(대관령)은 전체 대금의 10%정도인 관행을 무시하고 중도해지위약금을 20%나 받으며 삼성건설·쌍용양회·대영알프스 등은 공급면적이 당초계약보다 적어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정종석기자>
1994-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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