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6개월부착 의무화/음주측정 불복땐 혈액 채취

「초보운전」 6개월부착 의무화/음주측정 불복땐 혈액 채취

입력 1994-11-08 00:00
수정 199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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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연습면허제」 97년 도입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시험이 추가되고 자동차운전학원에서도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음주운전자가 측정결과에 불복하면 혈액채취로 재측정할 수 있다.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운전면허부분은 97년1월부터 나머지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7년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시험제도는 1차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뒤 2차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 96년부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제외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교통사고조사를 할때에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측정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으로 음주여부를 재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순물피사고는 신고의무를 면제,피해자와 합의된 과실범은 경찰의 조사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신호기훼손때 원인자에 비용부담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금지 ▲6개월간 초보운전표시 의무화 ▲청각장애자 2종면허 허용 등을 신설했다.

이밖의 신설조항은 ▲신체상태나 운전능력에 따를 차량구조 제한 ▲과로·질병·약물복용운전때 벌금 50만원 ▲통고처분대상 38개 항목의 범칙금 10만원까지 인상 ▲면허취소·자동차사용정지처분때 진술기회 부여 등이다.<손성진기자>
1994-1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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