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교량/터널/가스/최적격 입찰제/내년초에 시행

지하철/교량/터널/가스/최적격 입찰제/내년초에 시행

입력 1994-11-03 00:00
수정 199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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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통과 3∼5업체중 최종선정/관급공사 보험가입 의무화

정부의 시설 공사 입찰에서 응찰 업체의 경영 및 기술 능력 등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최적격 입찰제」가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사고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공 공사의 차질을 막기 위해 시공회사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관급 공사의 범위도 넓힌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의 정부 시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책을 마련,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조달청은 관급 공사의 덤핑수주로 인한 부실시공 등 최저가 입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응찰액 외에 응찰 업체의 공사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적격 입찰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마련한 시안은 PQ(입찰자격 사전심사)에 통과된 응찰업체 가운데 응찰액이 낮은 3∼5개 사를 선정,공사실적과 기술능력과 경영상태가 좋은 업체를 최종 시공자로 정하게 돼 있다.최종 심사에서는 대상 업체의 하도급 계열화 실태와 재해율,제재 경력 등과 함께 능력 이상의 공사를따지 못하도록 대상업체의 공사 여유율도 따진다.

총 14가지 PQ대상 공종 가운데 지하철,교량,터널,가스 등 공공성이 강한 4가지 공사에 우선 최적격 입찰제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현재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보험 의무가입제를 일반 공사에도 확대,적용한다.<정종석기자>
1994-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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