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도 단순한 주택개량차원이 아니라 주변구역과 연계된 도심재개발사업차원에서 이뤄진다.건설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개발법개정안을 연내에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구역의 주택을 재개발하려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심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변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사업계획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승인받아야 한다.이 계획서에는 교통체계와 가스 및 상하수도시설 처리계획,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다.지금은 개발예정구역의 범위와 주민의견서만을 제출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는다.<송태섭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구역의 주택을 재개발하려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심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변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사업계획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승인받아야 한다.이 계획서에는 교통체계와 가스 및 상하수도시설 처리계획,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다.지금은 개발예정구역의 범위와 주민의견서만을 제출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는다.<송태섭기자>
1994-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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