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의사정족수 제한 폐지/96년부터

주총 의사정족수 제한 폐지/96년부터

입력 1994-10-30 00:00
수정 199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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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주식 4분의 1 찬성으로 의결/발기인 2명이면 주식회사 설립/국무회의서 상법개정안 통과

오는 96년부터 주주 총회의 의사정족수 제한이 폐지돼은행 등 소주주가 많은 대형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 개최가 한결 쉬워진다.대차대조표 등 주요 서류에 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비상장 기업에도 주식매수 청구권 제도가 도입돼 비상장 기업의 소주주도 영업의 양도,양수,임대 등 주요 사안에 반대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상법 개정은 지난 84년 이후 꼭 10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 총 주식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주총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참석 주식의 수에 상관없이 주총을 열 수 있도록 하되 참석 주식의 과반수인 동시에 총 주식의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정족수를 채우느라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들이는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또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모회사의 감사에 필요한 경우 자회사까지도 감사권이 행사되도록 보장하며 주총소집 요구권을 주는 등 감사의 지위를 대폭 강화했다.현재 7인 이상인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를 2인 이상으로 줄이고 발기인에게만 허용하는 현물출자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등 회사설립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내외 상거래 추세를 반영,지금까지 기명날인만 인정하던 문서작성 방법에 서명을 추가해 대차대조표,정관발기 의사록,주식인수 청약서,화물상환증 등 상법상 서류작성에 두가지 가운데 하나를 사용토록 했다.

주총에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보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들은 정관에 최저 배당률을 미리 명시토록 의무화하는 채권형 우선주 제도도 도입됐다.<정종석기자>
1994-10-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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