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개정안 표결 통과/국회 농림수산위

농안법개정안 표결 통과/국회 농림수산위

입력 1994-10-28 00:00
수정 199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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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7일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 발효예정인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도매시장공사및 지정도매법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농수산물유통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번 법안심사소위 때처럼 표결을 거부,진통을 겪기도 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관련기사 5면>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등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을 설립해 도매시장의 관리및 운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매인을 중도매인으로 이름을 바꿔 도매거래와 중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지에서의 공정거래를 위해 이른바 「밭떼기」를 제도화,산지모집상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개설자나 다른 도매시장법인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매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집단적으로 경매 등에 불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가격표시제와 출하손실보전제를 도입하고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종합처리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농수산물물류센터와 유통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박대출기자>
1994-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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