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26일 지난 14대 대선때 현대중공업 비자금을 조성해 통일국민당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주영 전국민당대표의 특보 이병규피고인(4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994-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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