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 과적차 통행 엄격통제/32.4t 넘으면 범칙금 부과

한강다리 과적차 통행 엄격통제/32.4t 넘으면 범칙금 부과

입력 1994-10-26 00:00
수정 1994-10-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림픽·반포·동작·동호대교만 허용

앞으로 한강다리의 등급에 따른 통행제한이 엄격히 시행된다.올림픽·반포·동작·동호대교 등 4개의 1등급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한강다리는 설계대로 32.4t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명규 서울시장은 25일 『한강교량의 안전도가 크게 훼손된 것은 화물차량 등 다리의 허용한계를 넘는 화물차량의 통행 때문』이라며 『경찰과 협의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통행제한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강다리에 대한 통행제한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고시로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만원이상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다리의 등급에 따른 통행제한이 실시될 경우 대형화물차량은 올림픽대교 등을 이용한다 해도 경기북부지역 등으로의 화물수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10t이상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오7시부터 하오9시까지 올림픽대로의 통행이 전면금지돼 있어 다리의 등급에 따른 통행제한조치는 화물수송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조명환기자>

1994-10-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