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 과적차 통행 엄격통제/32.4t 넘으면 범칙금 부과

한강다리 과적차 통행 엄격통제/32.4t 넘으면 범칙금 부과

입력 1994-10-26 00:00
수정 199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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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반포·동작·동호대교만 허용

앞으로 한강다리의 등급에 따른 통행제한이 엄격히 시행된다.올림픽·반포·동작·동호대교 등 4개의 1등급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한강다리는 설계대로 32.4t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명규 서울시장은 25일 『한강교량의 안전도가 크게 훼손된 것은 화물차량 등 다리의 허용한계를 넘는 화물차량의 통행 때문』이라며 『경찰과 협의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통행제한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강다리에 대한 통행제한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고시로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만원이상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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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의 등급에 따른 통행제한이 실시될 경우 대형화물차량은 올림픽대교 등을 이용한다 해도 경기북부지역 등으로의 화물수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10t이상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오7시부터 하오9시까지 올림픽대로의 통행이 전면금지돼 있어 다리의 등급에 따른 통행제한조치는 화물수송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조명환기자>

1994-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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