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반포·동작·동호대교만 허용
앞으로 한강다리의 등급에 따른 통행제한이 엄격히 시행된다.올림픽·반포·동작·동호대교 등 4개의 1등급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한강다리는 설계대로 32.4t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명규 서울시장은 25일 『한강교량의 안전도가 크게 훼손된 것은 화물차량 등 다리의 허용한계를 넘는 화물차량의 통행 때문』이라며 『경찰과 협의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통행제한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강다리에 대한 통행제한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고시로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만원이상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다리의 등급에 따른 통행제한이 실시될 경우 대형화물차량은 올림픽대교 등을 이용한다 해도 경기북부지역 등으로의 화물수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10t이상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오7시부터 하오9시까지 올림픽대로의 통행이 전면금지돼 있어 다리의 등급에 따른 통행제한조치는 화물수송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조명환기자>
앞으로 한강다리의 등급에 따른 통행제한이 엄격히 시행된다.올림픽·반포·동작·동호대교 등 4개의 1등급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한강다리는 설계대로 32.4t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명규 서울시장은 25일 『한강교량의 안전도가 크게 훼손된 것은 화물차량 등 다리의 허용한계를 넘는 화물차량의 통행 때문』이라며 『경찰과 협의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통행제한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강다리에 대한 통행제한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고시로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만원이상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다리의 등급에 따른 통행제한이 실시될 경우 대형화물차량은 올림픽대교 등을 이용한다 해도 경기북부지역 등으로의 화물수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10t이상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오7시부터 하오9시까지 올림픽대로의 통행이 전면금지돼 있어 다리의 등급에 따른 통행제한조치는 화물수송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조명환기자>
1994-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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