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 과적차 통행 엄격통제/32.4t 넘으면 범칙금 부과

한강다리 과적차 통행 엄격통제/32.4t 넘으면 범칙금 부과

입력 1994-10-26 00:00
수정 1994-10-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림픽·반포·동작·동호대교만 허용

앞으로 한강다리의 등급에 따른 통행제한이 엄격히 시행된다.올림픽·반포·동작·동호대교 등 4개의 1등급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한강다리는 설계대로 32.4t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명규 서울시장은 25일 『한강교량의 안전도가 크게 훼손된 것은 화물차량 등 다리의 허용한계를 넘는 화물차량의 통행 때문』이라며 『경찰과 협의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통행제한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강다리에 대한 통행제한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고시로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만원이상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다리의 등급에 따른 통행제한이 실시될 경우 대형화물차량은 올림픽대교 등을 이용한다 해도 경기북부지역 등으로의 화물수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10t이상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오7시부터 하오9시까지 올림픽대로의 통행이 전면금지돼 있어 다리의 등급에 따른 통행제한조치는 화물수송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조명환기자>

1994-10-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